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조문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운좋은집게벌레119
운좋은집게벌레119

자동차 손세차를 맡겼는데 9만원이라했다가 바가지.??

지인이 손세차를 공업소에 맡겼는데 처음에는 9만원이라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부가적인 요소를 말하길래 알겠다고하고 잘마무리해달라 말한다음에 세차를 맡겼는데 결제할때 보니깐 45만원이라고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아무리 처음에 9만원인줄 알았더라해도 공업소직원이 부가적인 요소를 설명할때 동의한것이 45만원이라는 가격 자체에도 동의를 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적인 요소를 할때 동의한 것으로 45만원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가격이 9만원인데 이에 부가되는 요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격 제시 없이 진행하고 이후 이를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금액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금액 차이를 고려하면 처음부터 그 가격을 안내한 게 아니라면 사기죄나 불공정행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