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꼭 줘야하는 연차 계산법 질문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입사자가 2024년 01월 01일까지 근무하는경우
월차 11개 + 연차 15개 해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잖아요?
1 ) 월차 11개는 법으로 꼭 지급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연차 15개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 연차를 계약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도 법이 정한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는 경우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를 계약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월급과 별개로 금액을 나누어야 하고 연차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1일분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사용하지 않았다면 11개와 15개 모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 위반입니다. 즉,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2. 가능하나, 근로자가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때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연차 11개도 법적으로 줘야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제대로 지급하면 문제 없습니다.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도 연차사용을 제한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2. 연차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 초과 시 15개 이상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주어야 하고,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1년미만 연차 11개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지급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