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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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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의 금전보상 금액은?

안녕하세요

하루 10시간씩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10,580원의 주 40시간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면

부당해고를 당해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상당액은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주 40시간 기준의 2,010,580원인지

아니면 주 5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인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 전액을 의미하는 바, 월고정적 급여이외에 시간외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당 등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임금이 위 임금상당액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것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0시간을 근무하였던 해당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큼 받아야 하므로 50시간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금전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니 임금체불로, 고용노동청에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상당액은 해고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므로 50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으로 적용하여 50시간 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때 2,010,580원이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해당근로자의 시급을 9,620원으로 하여 주10시간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5배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 시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부당해고기간에 근로하였더라면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이나 연장근로시간 등에 대한 판단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액은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다투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로 받고 있었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금전보상액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0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금전보상과 별개로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