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8년생 자퇴한 고3인데 새벽알바 가능한가요?
생일이 5월이라 지난 08 자퇴생인데 편의점 새벽알바 하고싶은데 법적으로 가능은할까요??
구글링 해봤는데 지식인같은데는 제대로된 답변도 없어서 궁금해서 달아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벽 아르바이트도 법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2. 질문에 대한 답변
1) 2008년 5월생이면 생일이 경과하면 현재 만 18세에 해당합니다.
2) 만 18세 미만자가 연소 근로자이고 만 18세 이상은 연소 근로자가 아니므로 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편의점에서 야간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4) 다만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자는 청소년에 해당하는데 청소년의 경우 고용금지업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3이라도 만18세 이상인 경우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야간 근무(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07. 5. 17., 2020. 5. 26.>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을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야간 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일반 주간/야간 전 시간대 근무는 가능하며, 이는 자퇴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생년월일(나이)'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 새벽 알바(야간근로)가 어려운 이유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만 18세 미만(연소자)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야간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현재 나이: 2008년 5월생이시라면 현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예외 규정: 본인의 동의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허가)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신청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서류 처리가 복잡해 일반 편의점 사장님이 이를 신청해 주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2. 정확히 가능한 시점은 만 18세가 되는 날부터 생일이 지난 만 18세 생일 당일부터는 법적으로 연소자 야간근로 제한이 풀려 노동청 인가 없이도 새벽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야간 편의점 근무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08년 5월 출생 자퇴한 고3 나이면 편의점 새벽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인력을 야간근로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간근로라는 것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근무를 금지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생일이 5월이고 현재 2026년 8월이므로, 만 18세 이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새벽 알바(야간근로)가 가능하며, 부모님 동의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퇴 여부는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 제한과 무관합니다
다만 법률 규정상의 가능성과 점주의 채용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점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거나 미성년자의 새벽근로를 꺼리기도 하니 이런 부분을 잘 소통하셔야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