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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여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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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에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만약 8월 1일에 3개월 이상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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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보장된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 수행 상 다친 경우라면 모를까, 개인 사정으로 다치신 경우에는

      의시 진단서가 있더라도, 회사의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병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특별히 8월 17일부터의 병가나 병휴직이 안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병휴직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며 회사마다 다르니 여기 물어봐도 모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만약 8월 1일에 3개월 이상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의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 또는 휴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병가나 휴직 신청일 당시 진단서 상의 요양기간에 포함된다면 병가 또는 휴직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병가신청기한 및 진단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병가에 대한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병휴직은 법정휴가, 법정휴직이 아니므로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니,

      찾아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