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에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제가 만약 8월 1일에 3개월 이상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 보장된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 수행 상 다친 경우라면 모를까, 개인 사정으로 다치신 경우에는
의시 진단서가 있더라도, 회사의 절차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 사정에 따라 병가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를 것입니다. 회사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특별히 8월 17일부터의 병가나 병휴직이 안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병휴직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하며 회사마다 다르니 여기 물어봐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만약 8월 1일에 3개월 이상 진단서를 떼면 그 진단서로 8월 17일부터 병가나 병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 병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의 절차와 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병가 또는 휴직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병가나 휴직 신청일 당시 진단서 상의 요양기간에 포함된다면 병가 또는 휴직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질병휴직의 절차 및 요건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거나 인사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병가신청기한 및 진단서 등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병가에 대한 내용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병휴직은 법정휴가, 법정휴직이 아니므로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용될 것이니,
찾아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회사 인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