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계약만료전 이사 및 전입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월세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해지의 경우 크게 상관이 없고 또한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한 경우는 반드시 다른곳에 전입을 해서 기존 집의 전출을 해야 되지만 기존 집에 보증금을 받지 않았을 경우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없어져서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회수가 되었다면 다른집에 전입신고를 해서 새롭게 대항력을 생성을 해야 되고, 아닌 경우는 기존 보증금 회수 시 까지 기존 집 전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전입신고를 새 집으로 옮기는 순간 기존 집에서 가졌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즉시 사라집니다. 만약 기존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을 보호받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기존 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옮겨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은 경우는 보증금을 정산받고 짐을 다 뺀 상태라면 계약 기간이 남았더라도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데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옮겼어도 계약 종료일까지는 남은 3개월치의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할 의무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단 새로운 세입자가 중간에 들어온다면 그날부터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 이사 가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바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보증금을 다 받으셨다면 상관없으나 아직 받지 못했다면 전입신고를 옮기는 순간 기존 보증금에 대한 법적 보호막이 사라지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계약이 3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세 계약만료전에 이사가는 곳에 전입신고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주임법에 따라 주소를 다른 곳으로 퇴거하는 경우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러한 경우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라도 가족 중 일부분이라도 전입신고를 한 후 퇴거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는 가능하고 전입신고도 할 수는 있지만, 기존 집의 보증금 보호에 영향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집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3가지가 중요합니다
전입신고,실제 거주,확정일자
이 3개가 있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전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았으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 유지에 필수 조건으로 보증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반환 받고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