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통원치료 받으면서 집에서 요양중인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통원치료 받았고 내일 병원가는 날인데 시골에 갈일이 있어서요..
담주 월요일에 병원 갈까하는데 통원치료를 약 2주만에 가는거면 휴업급여받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원치료 간격이 약 2주가 된다는 사실만으로 휴업급여가 바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나, 휴업급여의 경우 실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되는 것이기에 치료 간격이 길어지면 해당 기간에도 취업이 불가능했다는 의학적 필요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진료 시 치료의 필요성과 취업불가 기간을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며, 통원치료를 매주 받지 않더라도 휴업급여의 수급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원하는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에 따라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재해나 질병으로 인해 취업(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의사의 진단 및
진료계획서상 요양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2주 만에 병원에 방문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일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 청구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원 간격이 2주라는 이유만으로 휴업급여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자택 ㅇ양기간도 의학적으로 근무가 어려웠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진료를 빠지지 말고 병원에 연락하여 예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승인 요양기간이나 치료계획이 걸려 있다면 근로복지공단 담당 지사에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입원·통원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통원치료 간격이 길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휴업급여가 끊기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휴업급여는 진단서상 요양기간과 실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일치해야 인정되므로, 다음 두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요양 지시가 유효한가?
다음 통원일(담주 월요일)이 현재 진단서상 요양기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요양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병원에서 요양 연장(재요양)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야 휴업급여가 계속 인정됩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가?
휴업급여는 “일을 쉰 날”에 대해 나옵니다. 통원치료 간격이 2주라 하더라도, 그 사이 기간에 출근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휴업급여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휴업급여를 받는데 불이익은 없으시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