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알바고 주 36시간 일합니다 사장님은 4대보험 필수라는 식으로 말씀 하시는데 어떤 분은 3.3% 소득세랑 4대 보험 중에 제가 고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는 것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3.3%의 세금신고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3.3% 소득세는 프리랜서 등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가입해야 하며, 사업소득자가 아니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36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이 법적 의무이고 근로자에게 3.3% 소득세를 떼는 것은 흔한 관행이지만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공제와 4대보험가입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1번 요건을 충족함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맞으나 세금처리만 3.3%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3.3%는 사업소득입니다. 일반적으로 알바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자로서 4대보험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