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 반드시 중개인이 있어야 하나요?
부동산 월세나 전세 혹은 매매을 계약하게 될 때에
반드시 매수자와 매도자 혹은 계약 양 당사자 중간에
부동산 중개인이 껴야지 거래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중개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거래도 계약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떄문입니다. 중개사를 통한 계약의 이유는 거래당사자를 구하는 부분과 계약상 안정성을 위한 부분이고 선택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월세와 같은 중개사가 없는 직거래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에 따라 전세대출에도 영향을 받을수 있기 떄문에 대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고 직거래를 하더라도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는 계약으로 양당사자만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계약은 비싸고 법적관계로 복잡할수있으니 되도록 중개인과함께 거래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하는건 아닙니다
쌍방의 협의로 임대인,임차인이 할수도 있고 매도자,매수자가 직거래로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반드시 중개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특성상 고가의 금액에 거래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충분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다보니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되는 것이며 특히 최근 많이 일어나는 전세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가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중개업자가 있어야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중개인 없이 당사자들이 직접 거래 계약을 진행하여도 법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인 없이 직거래로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리스크가 크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매도인과 실제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하셔야 하고, 근저당/압류 등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전세와 월세의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부동산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시거나 법적 서류 검토 능력이 있으면 직거래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인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모로 안정적인 계약을 위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계약은 중개인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인들에게는 가급적 직거래를 권장드리는데요.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면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될 수도 있으니
이 경우엔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 중 일부는 중개인을 통해 계약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년월세지원, 전세금반환보증 등의 제도에서는 계약서에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않을 것이라면 중개인 없이 당사자 간 직거래로 계약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중개 문제는 임대차이든 매매거래이든 간에 직접당사자간 직영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는 많은 자금 투자와 법적 위험부담이 상존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하여 4/ 1000-9/1000 사이의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의뢰하게 됩니다
요즈음 전세사기로 전세금 조부를 날리는 사기 등도 전문가의 잔단과 예방을 통하여 사전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및 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있는 이유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양 당사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라면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계약할 때 반드시 중개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 와 매도자,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직접 거래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성 : 중개인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 : 중개인은 계약서 작성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데 유리합니다.
정보 제공 : 중개인은 시장 가격, 트렌드, 지역 정보 등을 제공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간 절약 : 중개인은 고객의 요구에 맞는 매물 검색과 계약 과정을 관리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개인이 없어도 거래는 가능하지만, 중개인을 이용하면 원활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으며, 2억 원의 보증 보험을 확보할 수 있어 거래의 안전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당사자가 직거래를 하셔도 됩니다만 경험이 없거나 관련지식이 부족한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를 반드시 끼고 해야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신원이 확실하고 물건이 깨끗하다면 인터넷에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당사자간의 별도 특약 넣고 거래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