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산재 신청을 하였을때 중소 기업도 이행의무가 100%인가요?
안녕하세요. 중소 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모를 미래에 일에 근거해서, 혹시 산재 신청을 회사에 하게되면 중소 기업이라도 이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1인만 고용하는 사업장도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행하여야 할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이를 막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업의 규모와 무관하게 산재 승인 시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은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합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다쳤다면 회사에서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떠나 산재신청할 경우 조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 대기업 차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등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산재사고에 대해서 회사가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