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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코알라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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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에 관한 질문 입니다..

저희 직원이 연월차 전부 소진했으나 갑자기 입원으로 약 5일간에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급여에서 공제는 안하려고 하는데 내년 연차로 떙겨서 쓴다는 가정하에

계속 근무시에나 중간에 마이너스 상태에서 퇴직할시

회사 입장에서는 서류나?기타 근거를 해 두어야 할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깝게 나중에 근로자가 꼭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을까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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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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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미리 동의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현재 마이너스 연차에 대하여 추후 연차 발생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월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동의서 받아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이너스 연차를 승인하면서 연차 발생 전 퇴사시 퇴사 직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금년도에 사용한다는 점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해 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발생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이 미리 사용하는 것은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하여 사용한 일수와 퇴직 시 정산에 대한 합의서나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 부여는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가능하므로, 연차휴가를 선 부여 받았다는 것과 추후 연차휴가 발생일 이전에 퇴사할 시 이를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동의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초과 사용에 관한 증빙(확인서 등)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를 초과 사용한 경우 이를 차년도 연차에서 선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려면 서면합의 또는 동의서 등 명확한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퇴직 시 연차가 마이너스 상태인 경우 회사에서 정산하거나 환수하려 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으므로, "차년도 연차에서 차감하고 급여 공제하지 않는다. 단, 차년도 연차 발생일 이전 퇴사 시 미리 사용한 연차에 상응하는 임금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자필확인서 또는 동의서를 받아두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연차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과연차 사용에 대한 합의서나 확인서를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서면에는 추가로 사용하는 연차의 일수, 내년도 연차 발생 시 해당 연차 공제 후 지급에 동의, 내년도 연차 발생 전 퇴사 시 급여공제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형화된 양식은 없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사용휴가, 잔여휴가 등을 기록한 연차휴가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 두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계속 근무를 전제로 연차휴가 선사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부터 중도 퇴사 시 선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시 정산에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분은 임금 지급 시 공제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