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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판다294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월급 2,500,000원 매달 10일지급한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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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월급제 형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즉, 합의가 있다면 임금지급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임금산정 기준기간도 있어야 합니다(예: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월급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의 경우에도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현 노무사
노무법인 새로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물론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도록 적절히 계산하여 250만원에 맞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