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월급 2,500,000원 매달 10일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월급제 형태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노사 당사자간에 정할 사항입니다. 즉, 합의가 있다면 임금지급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시급말고 월급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해도 됩니다.
임금산정 기준기간도 있어야 합니다(예: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 지급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산 방식에 대해서는 노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월급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의 경우에도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물론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주휴수당이 포함되도록 적절히 계산하여 250만원에 맞추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