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사기범행의 경우
범인이 편취금을 빼돌리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 피해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범인이 잡히길 기다려봐야 합니다.
범인이 잡히게 되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해서 일부 피해금을
돌려받거나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를 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수가 가능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서 다를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