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9시간 주52시간 근로를 하면 만근근로자라하는데 조퇴른 하면 만근이 아닌가요?
이번달 조퇴를 두번해야하는데 만근 수당이 차감되나요?
아니면 연차에서 차감을 해달라고 미리 말을해야하나요? 자동으로 되는건가요?
딱부러지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해당 수당이 1개월 간의 전일 근무를 요건으로 한다면 조퇴나 지각 시 해당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근수당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조퇴를 하더라도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에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만근수당의 명목의 금원이 법에서 정한 주휴수당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만근 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만근수당이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존재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3. 주휴수당을 의미하시는 것이라면, 조퇴를 한다고 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조퇴한 날의 나머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볼 수 없는 바, 만근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만근수당의 지급 조건은 회사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근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 즉,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만근은 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하는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업장에서는 개근과 만근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사업장에 따라 지각이나 조퇴가 있는 경우 개근으로 보지만 만근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리 신청한 것이 아닌 사후에 연차로 대체해달라는 요구에 회사에서 반드시 연차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만근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있는 개념이 아니고, 회사 자체적으로 혹은 노사간 합의에 의해 정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의 해석상 조퇴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또한 조퇴시 연차에서 제외되는지 만근수당이 차감되는지 등 또한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찾아보셔야 합니다.
확인해봐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조퇴를 하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8시간을 채울시 연차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만근 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지급요건등이 규정된 수당이 아니고, 회사가 사규로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조퇴가 만근수당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해당 기업의 사규를 해석하여 결정해야 할 문제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