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다시봐도일찍자는돌하르방
다시봐도일찍자는돌하르방

정규직에서 파트타이머 전환 퇴직금 여부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주 5일, 8개월 정도 일하다가 일신상의 이유로 9개월차부터 4개월 간은 근로일수를 줄여 일용직 또는 사업소득으로 해당 근무지에서 동일한 일을 해서 (4개월 이상) 결국 12개월을 채웠다면, 이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정규직 계약을 끝내는 시점에서 사직서와 퇴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지만 계속해서 근무를 한 것이므로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4개월 부분도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였어야 함)만, 사직서를 냈다는 부분이 걸립니다.

    2. 회사에서는 사직서를 냈으니, 새로운 근로계약이니 앞뒤 단절되어 퇴직금 못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응 틀린말도 아닙니다.

    3. 사직서를 내게 된 경우, 누가 요구해서 그런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겠으나, 퇴사계약서까지 작성했다면 질문자님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규직 이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축된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일수를 줄였다고 했는데 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규직 계약을 끝내는 시점에서 사직서와 퇴사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것은 퇴직금 발생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