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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로 인하여 신규세입자에게만 전세보증금중 일부만 받계 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말 전세계약 만기로 이사를 가려는데 역전세로 인하여 신규세입자에게 받는 전세보증금이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만 받계 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나요? 신규세입자와의 이사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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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전액을 못 받았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 도로 보증금의 일부만 수령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쓰는 방법으로 이자를 받는 방법도 있고, 전세금미반환소송을 통해 지급일 다음날부터 일 이자 발생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법무사님께 꼭 문의해보세요

  • 보증금에 대해 전액반환을 받지 못하였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보증금 전액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도 보증금 미반환과 동일하기 떄문에 주택점유를 이전할 이유도 없지만 질문자님 상황상 이사를 해야한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된 이후 이사를 진행하셔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부만 받고 이사를 그냥 가실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후 반환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이라는 점을 통보하시고, 나머지 차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 지위를 받을수 없기 떄문에 계약내용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상 권리의무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인에 대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고 이에 따라 임대인도 해당 부분에서 자유로울수 없어 빠르게 반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거나 다른 협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결론이 나기전까지는 주택인도자체를 거부하시면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역전세로 인하여 신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일부만 받게 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규 세입자와의 이사 날짜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협의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규세입자가 들어 오면 전체적인 보증금을 다받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역전세로 보증금을 내려서 전세를 놨다면 그나머지 부분을 임대인이 보태서 보증금을 내줘야 합니다

    임대인께 그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고 전체를 못준다고 하면 이사하는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돈을 다 못받았기에 집을 비워줄 의무가 없으니 신규 세입자와 이사 날짜 협의도 보증금이 다 상환되는 날로 하셔야 합니다.

    현 세입자와 얘기할게 아니라 주인과 얘기 하라고 하세요.

    집을 경매로 넘길 순 있어도 주인에게 대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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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말 전세계약 만기로 이사를 가려는데 역전세로 인하여 신규세입자에게 받는 전세보증금이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만 받계 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나요? 신규세입자와의 이사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 우선적으로 신규 임차인이 언제입주를 하는지?, 보증금은 얼마인지?를 파악한 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신규 임차인의 계약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