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전세로 인하여 신규세입자에게만 전세보증금중 일부만 받계 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말 전세계약 만기로 이사를 가려는데 역전세로 인하여 신규세입자에게 받는 전세보증금이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만 받계 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나요? 신규세입자와의 이사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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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 전세계약 만기로 이사를 가려는데 역전세로 인하여 신규세입자에게 받는 전세보증금이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만 받계 될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하나요? 신규세입자와의 이사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강제할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