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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확신있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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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경과한 모욕적인 사이버 욕설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가해자 신상 알고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 안잊혀지고 자주 생각나서 저를 괴롭힙니다. 꽤 많이 지난 시간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범죄 중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 는 친고죄에 해당하는바,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입니다. 범죄를 인지한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안되며, 다만 최근에서야 가해자의 신상을 알게 되셨다면 그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는 고소가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