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을 파는 쪽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매도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을 챙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계약부터 잔금까지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잔금일에 어떤 절차를 밟는지 궁금해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 시 신분증하고 도장 필요하시고 잔금 시 즉 소유권이전시에는 매수인 인적사항이 있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 만일 없을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가능),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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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 시 매도인은 계약 시점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분증, 도장, 본인 명의 계좌번호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만 잔금 시점에는 잔금을 받는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 측에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며, 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가 있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법무사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확인서면 등의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시에 매도인측이 준비해야할 서류는 계약서, 등기권리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방세 및 국세 납세증명서, 신분증, 인감 도장 등 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발급되지 않으므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확인서면을 작성하거나 확인조서를 발급받아 등기를 진행하게됩니다. 잔금일에는 잔금을 수령하고 법무사 등의 도움을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필수 준비 서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셨다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잔금일에 법무사에 확인 서면을 작성받고 서명과 날인을 해서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5~1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잔금일에는 잔금 입금을 확인하고 > 매수인과 법무사에세 준비한 서류를 전달하고 > 관리비와 공과금 정산과 선수관리비 수령 > 열쇠와 비밀번호 전달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도를 앞두고 계시면 준비할 서류부터 잔금일 절차까지 신경 쓸 것이 많아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계약 체결 시 : 신분증, 도장, 통장 사본, 등기권리증

    잔금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동장,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으면 잔금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은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권리증을 준비 하시면 되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확정된 뒤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에는 신분증과 등기 상태 확인 잔금일에는 등기권리증과 매도용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