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로 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여?
현재 경비업무 하고있고 2년이 다 되어갑니다.
퇴사후 바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프리랜서계약을 하게될것같은데,
프리랜서로 바로 계약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가요?
만약,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면 프리랜서는 수입이 일정하지않은데 불이익같은게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바로 계약하면 실업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하여 구직중인 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계약하여 일을 한다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 프리랜서 계약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을 한다면 취업한
것이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왕이면 실업급여를 일단 다 받은 이후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일때 수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로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