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시 그 피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에 소송해야하는데
여기서 가해자를 알았다라는 구체적인 예시가있을까요? ㅠㅠ 피해사실이야 바로알수있지만 가해자를 안 날?이라는게 이해가 가지않아서요
예를들어 원래알고있던지인이 나에게 피해를끼쳤다면(폭행) 가해자를안걸로치나요? 가해자의 이름을알아야하는걸까요? ㅠ 다른예시좀주세요(실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예시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래 알고 있던 지인이 질문자님을 폭행했다면 해당 지인이 폭행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부터 3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요건에 대해서 사안마다 다른 곳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안마다 하급심에서 달리 판단하는 부분이 있으며 최대한 피해자를 위해서 선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