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휴게시간중 근무대기하라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야간근무 중 4시간 휴게시간이 있는데 소방 알람이 울릴 수 있다며 휴게공간이 아닌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쉬라고 요구하는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무장소의 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실상 대기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휴게시설이 아닌 돌발적 상황의 발생에 대비하여 사무실에서 대기를 지시받았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 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려면 사업주가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이어야 하고 근로자가 그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간 경비 근로자의 경우 휴게시간 4시간을 부여하면서 소방 알림 대비 차원에서 휴게 공간이 아닌 사무실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 위 법 규정에 따르면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부분에 대하여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 법에 맞지만 현실적으로 소방 알림 대비 경비원을 따라 채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만약 경비원이 소방 알림이 울리는데 따른 휴게 공간에 있다가 이를 알지 못하고 대응하지 못하면 입주자가 경비 제대로 안한다고 관리소장에게 난리를 치고 결국 관리소는 경비원을 교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과 현실이 괴리가 있어 어느 정도 타협을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는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회사측에서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휴게장소를 근무지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 제한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배정된 시간 동안 실제 작업에 임하거나 언제 어디서 업무수행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주된 근로제공의 장소(경비초소)에 머무르며 근로 요구를 기다리게 하는 경우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으나,
휴게시간 내내 '사무실'에서 근무대기를 하게하면서 전혀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무공간에 대기하여 자유로운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대기시간 즉,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