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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알바 그만둘 때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한 달 일했습니다.
원래 학교 다니면서도 쭉 알바를 하려고 했는데
방학이 끝나는 동시에 과외가 시간도 주말로. 지역도 타 지역으로 바뀌어서 알바를 못 하게 됐습니다.
3월 2일 개학이라서 딱 2월달까지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장님께 언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요?
서로의 전화번호 모르고.. 저는 주말알바고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보건증밖에 없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언제 그만두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사용자가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단 미리 좋게 얘기하고, 그만두지 말라고 하더라도 무시하고 그만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고지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통보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직서를 제출하여 2월 말까지만 일한다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정도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좋습니다.(사직서에 사직일은 한달 후로 명시)

    한달이 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수리하면 문제되지 않으니,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월 초에 제출하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퇴사하고자 하는 예정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언제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