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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분양권 포기관련 가능한 상황 질의

지산 분양권 계약금 3,500 납부하고 중간 중도금은 분양권자에게 통보도 없이 시행도 않하고 준공을 3개월 앞두고 준공시기만 한두달 당겼단 문서만 받음

근데 요즘 잔금 대출이 지산에 있어서 최대 30~40%만 실행되고 있어 남은 잔금을 자납으로 해결해야하는 심각한 상황

그래서 시행사에 분양포기 의사를 할 예정인데 중요한건

계악서상 계약해제 조건은 중도금 1회라도 납부해야 시행사가 인정할 경우만 해제힐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시사항은 계약금 만 환불받고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분양포기하고 계약금 날리는게 현재 대출이 막인힌 상황에선 최선 일 듯하지만 여러모로 고민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납부 전이므로 민법 제 565조 해약금에 따라 시행사 동의 없이도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이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시행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절차 누락 및 준공 시기 임의 변경은 시행사의 절차적 하자이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잔금 연체료나 지연 이자가 발생하기 전에 계약금 포기 및 해제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즉시 발송하여 법적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분양 유지는 고위험에 속하는거 같습니다

    계약금 포기 후 정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용증명 + 협상을 통해 추가 손실 없는 종료는 반드시 시도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과잉공급 및 경기 침체로 잔금 및 입주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금 포기로 계약해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한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을 한다고 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 입주를 해야 대출이 실행이 되는 점도 어려운 환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입주를 하느냐 아닌 경우 전매를 하느냐 아닌 경우 계약해지 조건등을 비교를 해서 가장 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 시 대출규제로 인해서 잔금 대란이 장난이 아닌 시점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계약 해제 조건은 중도금 1회 납부하고 시행사가 인정할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희안한 조항이네요.

    시행사 문의하여 중도금 납부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지 다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는데 이상하네요.

    감사합니다.

  • 지산 분양권 계약금 3,500 납부하고 중간 중도금은 분양권자에게 통보도 없이 시행도 않하고 준공을 3개월 앞두고 준공시기만 한두달 당겼단 문서만 받음

    근데 요즘 잔금 대출이 지산에 있어서 최대 30~40%만 실행되고 있어 남은 잔금을 자납으로 해결해야하는 심각한 상황

    그래서 시행사에 분양포기 의사를 할 예정인데 중요한건

    계악서상 계약해제 조건은 중도금 1회라도 납부해야 시행사가 인정할 경우만 해제힐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희망시사항은 계약금 만 환불받고 싶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분양포기하고 계약금 날리는게 현재 대출이 막인힌 상황에선 최선 일 듯하지만 여러모로 고민 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약을 헤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주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산분양권 포기는 중도금 1회 미납 상태에서도 가능하지만 계약서 조항상 시행사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금 포기 또는 일부 반환이 현실적입니다 잔금 대출 30-40% 실행 상황에서 자납 부담이 커 포기가 최선이지만 분양권 전문 법무법인 상담을 통한 대응으로 손실을 최소화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