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월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만원을 보냈는데요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설정이있다는 내용은 고지받았았어요 특약에도 써있고 근데 이게 월세보증금대출이 안나올꺼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이제 월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니 공시 시세의 90퍼센트까지 가능한데 저 근저당설정이 딱 그금액까지 대출이되어있어서 보증금 대출승인이 거절됐어요 다른곳들도 알아봤는데 모두 신청불가하더라고요 ㅠ 이럴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