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자친구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사귄지 한 달정도 됐을때부터 가정사가 안좋고 어머님과 금전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돈을 빌렸던 이유는 어머님이 아파 응급실에 가야하나 돈이 없다, 본인이 아프다, 월세가 부족하다, 세금 문제로 돈이 필요하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총 4,680,000원의 금액을 빌려갔습니다.

빌리는 중간 중간 대략 15번 정도 카톡으로 날짜 지정 해서 상환약속 및 자동이체 내역까지 보내주었으나 단 한 번도 상환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15번 중 날짜를 정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갚겠다고 한 적도 있습니다.)

만나는 중간 목돈이 생겨 남자친구가 반전세 집을 구한 적도 있었고 어머님이 본인 앞으로 집을 사 둔 것이 있어 본인 명의의 집을 전세로 세준 적도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가로 인해 세금이 발생하나 금액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빌린 적이 있고 추후 세무사를 통해 돈이 들어오면 일부의 금액을 상환하겠다고 했으나 지켜진 적이 없구요.

반복된 금전적인 문제로 9월 27일에 차용증을 작성해주겠다고 했으나 몸이 아프다는 말로 현재까지 차용증은 받지 못했습니다. 최종 상환은 내년 2월 중으로 갚겠다고 약속해놓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복적으로 상환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이미 신뢰가 깨졌습니다.

다행인건 카카오 페이로 돈을 송금했던 내역,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본인이 빌린 돈을 갚겠다고 언급한 내역, 상환을 위해 자동이체를 약속했던 내역은 남아있고 캡쳐해두었습니다.

만약 돈을 갚지 않았을 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여러 번 날짜를 정해 갚겠다고 하고서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니 신뢰가 깨지실 만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내역과 갚겠다는 카톡이 있으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증거는 이미 갖추신 편입니다

    돈을 보내달라는 대화와 송금내역, 갚겠다고 약속한 메시지가 함께 있으면 증여가 아니라 대여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원본이 지워지지 않도록 대화 전체를 백업해 두세요.

    2. 절차는 지급명령부터

    상대가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이의가 나오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금액상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됩니다. 상대 명의의 집이 있다면 판결 후 그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고,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내년 상환 약속에 동의하셨을까요

    갚는 날짜를 내년으로 미루는 데 동의하셨다면 그때까지는 청구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동의한 적이 없다면 지금 바로 갚으라는 뜻을 문자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지금은 대화와 송금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상환 요구를 문자로 남기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 내용으로 상대방의 변제의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1. 처벌까지 원하신다면 사기죄 고소를, 회수만 목적이라면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송금 내역과 변제 약속 카톡이 확보되어 있어 차용증 없이도 대여 사실 입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차용증 작성은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변제기를 내년 2월로 새로 정하는 결과가 되어 그 전까지는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변제기가 도과한 건들을 지금 바로 청구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