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업장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인가 승인되었을 때 공휴일 근무 가능 여부(야간은 안함)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병원입니다.
실례지만
상근직이나 교대근무자 임산부 야간 및 휴일근로 노동부 인가를 받게 되는 경우
일요일이나 예를 들어 추석같은 공휴일에 근무(야간은 X)를 해도 무방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가 휴일 및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 및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는 금지되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근로기준법 제70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산부의 휴일근로는 건강과 태아 보호를 위해 금지됩니다
단, 임산부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발적으로 원할 경우 위와 같은 절차와 인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용자에게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산부의 동의를 받고 노동청의 인가를 받으면 공휴일에 근로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가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공휴일 포함)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