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같은경우 계약서 에 무기한 으로 돼있을시 만약 회사가 없어지면 이후의 보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 그대로 실업급여만 받고 끝인가요
계약직 같은경우 계약서 에 무기한 으로 돼있을시 만약 회사가 없어지면 이후의 보장은 어떻게되는건가요 ??! 그대로 실업급여만 받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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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회사가 폐업한다면 잔여 임금 및 퇴직금 또한 요건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그 외에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하여 영업이 종료되면 질문자님의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을 하였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무기한으로 되어있다는 부분이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직이 아닌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당연히 근무하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퇴직금 청구 가능)
네.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이나 도산등을 하는 경우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