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름휴가는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할경우 사측에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급할수있나요?!
1.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름휴가는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할경우 사측에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급할수있나요?!
2 유급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할경우 연차로 대체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에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무급휴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여름휴가에 대해 어떤 규정도 없는데 새로 무급휴가로 부여한다는 규정을 취업규칙에 신설할 경우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서 여름에 휴가를 가면 그만입니다.
2. 일부러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여름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름휴가는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할경우 사측에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급할수있나요?!
->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취업규칙을 통해 가능합니다.
2 유급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할경우 연차로 대체 할수있나요?
-> 연차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다만 근로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2. 아뇨.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유급휴가를 제외하고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둔다면 무급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자.
연차대체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동의를 얻으면 특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하는 여름휴가는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정한다라고 명시할경우 사측에서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지급할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 유급으로 지급하고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근로자가 동의할경우 연차로 대체 할수있나요?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는 법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뮤급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급으로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하면 연차유급휴가와 별개의 유급휴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은 연차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별도 규정한게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연차이외의 여름휴가에 대해 무급으로
규정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하여 여름휴가를 사용하게
할수는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여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무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