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조정 기간 중에 로또가 당첨된다면 재산 분할을 해야 하나요?
합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 분할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혼조정 기간 중에 로또가 당첨이 된다면 당첨금도 재산 분할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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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로또 당첨금과 같이 개인의 행운에 의해서 취득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부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워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로또 복권 구입의 경위나 구입비용의 출처 등에 따라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조정기간 중 변동된 재산내역에 대하여는 파탄 이후의 재산변동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공동 협력이 아닌 배우자 일방의 행운에 의해 취득된 우연한 재산이라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원의 판례의 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