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 합병 시 양사 노동조합의 명칭을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 ?
안녕하세요, 양사 기업 합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명칭을 임의로 '철수', '영희'라고 할 때, 양사 노동조합 명칭이 '철수노동조합', '영희노동조합'인 상황입니다.
'철수'기업이 '영희'기업으로 합병 되어, 철수기업은 소멸하고 영희기업은 존속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합병 이후 복수노조로 간다는 전제하에 '철수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괜찮은가요?
철수라는 기업은 소멸되어 사라지게 되는데 노동조합의 명칭을 반드시 바꾸어야하는지, 아니면 유지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