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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통보 법적효력이 언제부터인가요

전세만기통보 기간이 남은계약기간 6개월전부터인가요 6개월부터 통보할수있나요

예를들어 2026년6월24일이면 2025년12월24일에 통보해도 법적으로 효력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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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세 만기 후 퇴거 하시려면 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사이에 통보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임대인께 문자로 통보해두시면 근거가 됩니다

    혹시나 전화로 통보를 했는데 못들었다고 하면 난감하니 확실한 근거 있게 통보하면 임대인은 방을 부동산에 내놓고 다른 임차인을 찾으면 됩니다

  • 전세계약 만기 통보는 '계약이 해지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한다'(주임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 즉 법률상 늦어도 계약이 종료되기 2개월 전까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계약 종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통보가 없는 등으로 상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전세만기에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만기 6개월전이라면 상대방에 대해 재계약 거절의사또는 연장의사를 전달하셔도 됩니다. 물론 해당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계약은 자동연장이 되기 떄문에 만기퇴거를 원하시거나 임대인 입장에서 재계약협의시 조건변경을 원하시다면 해당 기간내 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 전세만기통보는 전세 계약 만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따라서 만기 통보를 제때 하지 못하신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됩니다. 만약 2026년 6월 24일에 전세 만기 통보를 하신다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았다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기 통보를 제때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전세만기통보 기간이 남은계약기간 6개월전부터인가요 6개월부터 통보할수있나요

    예를들어 2026년6월24일이면 2025년12월24일에 통보해도 법적으로 효력있나요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 -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네 12. 24일부터 통보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통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