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시 다해줘야되나요?
신축파트 입주하면서 살던 아파트 월세줬는데요.
원래는 괜찮았었던건데 고장 나던가 부숴진 것들 전부다 제가 해줘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아파트같으면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 그기간동안에 고칠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임차인이 고장을 냈다면 임차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어떤식으로 고장이 났는지 보시고 서로가 협의로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월세 계약 시에는 일반적으로 수리 책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수리 책임의 원칙:
집주인은 주택 상태를 유지하고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
부담 사항:
소모품 교체: 형광등, 안정기, 건전지 등과 같은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고장 및 파손: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이나 간단한 수리는 임차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기본 시설 및 노후 수리: 문, 보일러, 샷시, 세면대, 변기, 싱크대, 도어락 등 기본 시설 또는 노후로 인한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고장이 나거나 부숴진 것들은 임차인이 수리해야 하며,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각각의 사항에 따라 협의에 따릅니다.
보통 계약하기 전에 해줄것과 안해줄것을 다 협의해서 정하고 이후에는 중대하자정도만 임대인이 하고 나머지 소모품등은 임차인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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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자체에 대한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그 외 소모품 [문걸이, 전구, 도배 장판 등]은 임차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것은 임차인이 수리해야하고 노후로 인한부분들은 임대인이 해주는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보일러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과 수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있고 간단한 소모품인 형광등, 샤워기 헤드 교체 등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만 타일이니 벽지, 누수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애매한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고의나 부주의로 손상을 시켰다면 계약종료 후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벽에 낙서를 심하게했다거나 애완동물이 벽지나 장판을 물어 뜯었다거나하는 자연적인 마모나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손상이 아닌 심한 손상은 임차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귀책사유를 따지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아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 규정된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임의규정이므로 계약시 특약을 넣어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입주전 사진 등으로 상태를 기록해 놓으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특약예: 못 박기 금지, 임차인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 파손시 원상 복구 등)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 임대인은 목적물에 대한 수선 유지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관리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임차인 과실이나 사용상 관리 부주의로 발생된 경우와 단순소모품(전구,건전지교체)등은 임차인이 그 외는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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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책임으로 부숴진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에 의한 고장인 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 주는것이 맞구요.
임차인의 책임으로 고장이 낫을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 원래 집에 있던 것들 예를 들면 보일러라던가 에어컨 같은 경우
임차인이 물리적으로 손상을 냈을 경우는 임차인이
가만히 있는데 고장이 났을 경우 A/S 나 수리는 집주인이 하는 경우가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신축파트 입주하면서 살던 아파트 월세줬는데요.
원래는 괜찮았었던건데 고장 나던가 부숴진 것들 전부다 제가 해줘야되는건가요?
==> 임대인이 임차건물에 있는 시설물 등이 파손되었고 임차인의 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리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