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물림사고 과실치상과 동물보로법 동시처벌이가능한가요?
사업장뒤뜰에서 키우던개가 목줄을풀고 70미터가량떨어진 저희강아지를 물고 방어하던도중 사람도 끌려가며 전치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과실치상죄와 동물보호법16조1항 위반사항인데 동시처벌이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동물에 대한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과실치상죄가 성립가능하겠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두가지 죄명으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고, 두개의 죄명 모두 적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 각 법을 적용하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각각 처벌 하게 되려면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