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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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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공동명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좋은점이 있을까요??

공동명의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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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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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할때는 다주택자가 세금을 혜택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돈을 같이 내고 매수나 전세집을 얻을때 주로 하는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같이 돈을 벌기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모든서류준비도 같이 해야 되고 또 계약서 작성할때도 같이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주택일때 각자 계산을 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낼때 혜택을 보는 편이어서 그때 주로 공동명의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명의와 비교해서 공동명의의 장점은 세부담이 줄어들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목중에서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있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인 경우로써 주택가액이 12억이하라면 사실상 단독명의라도 양도비과세, 종부세 배제대상이 되므로 공동명의의 장점은 적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가격과 주택보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어 과세기준가액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재산을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집을 공동 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알려드립니다.

    1. 공동 명의의 정의입니다.

      • 공동 명의란 부동산이나 자산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두 사람의 이름이 해당 자산의 소유자로 등록됩니다.

    2. 공동 명의의 장점입니다.

      • 소유권 공유 : 두 사람이 함께 소유함으로써 책임과 권리가 명확해 집니다. 이혼이나 사망 시에도 소유권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제 혜택 : 공동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양도 소득세,증여세 등의 세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 증가 :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을 경우,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재산 보호 : 한 명의 소득이 줄어들거나 채무가 생길 경우, 공동 명의로 인해 다른 한 쪽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습니다.

    3. 공동 명의 단점입니다.

      • 의사 결정의 복잡성 : 공동 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의사 결정이 두 사람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 정리 시 복잡성 : 이혼이나 분쟁 시 재산 분할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적합한지는 결정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공동명의 경우 말 그대로 명의를 공동으로 5:5 즉 지분을 똑같이 나누어 명의를 가지는 것입니다.

    각자 지분으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인당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고, 종합부동산세 절감, 상속세가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대출 실행 시 각자 소득과 신용상태로 대출을 각자 실행을 하는 것과 계약 시에도 다 같이 계약을 함께 해야 된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명의 장점은 양도소득세 절감, 종합소득세 절감, 종합 부동산세 절감, 상속세 부담 감소입니다.

    양도 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세금으로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 표준을 산정하게 되고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 공동명의를 진행하게 되면 낮은 구간의 세율 적용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가 절감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1주택자는 단독명의로 하게되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1인당 6억 원 기준으로하여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에 대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를 세금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로서 주택 공시가격 합계액 12억원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는 세율이 더 올라가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 18억원 초과에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훨씬 유리하며, 2명이 연간 250만원씩 각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상속세도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이나 장기보유, 고령자, 1주택 단독소유로 세액공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세액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재산세는 지분에 따라 나누어서 과세될 뿐 동일하게 과세되어 장점이 없습니다.

  •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혼집을 공동명의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공동명의를 하면 좋은점이 있을까요??

    공동명의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신혼 집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급적 공동명의로, 임대차계약인 경우 단독명의로 진행하심이 적절합니다. 공동명의는 신랑, 신부 이름으로 게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명의를 한다면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