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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소쩍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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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부서이동신고하려는데 갑자기 직무기술서를써요

6/29 부서이동하라는 통보를 받고 원무팀->관리팀으로 6/30 부서이동하였습니다 이에 구제신청하려 준비중입니다

7/20 오늘 갑자기 직무기술서를 쓰라고 하여 주차관리업무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혹시나 제가 불리한게 있을까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를 작성한것으로 본인과 합의했다라던지 본인이 부서이동에 대해 인지 한 게 된다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부서이동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직무기술서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부서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더라도 구제신처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기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서이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기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인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거나 부서이동에 대해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무기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지시의 일종으로 거절할 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 하시기보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