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부서이동신고하려는데 갑자기 직무기술서를써요
6/29 부서이동하라는 통보를 받고 원무팀->관리팀으로 6/30 부서이동하였습니다 이에 구제신청하려 준비중입니다
7/20 오늘 갑자기 직무기술서를 쓰라고 하여 주차관리업무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였는데 혹시나 제가 불리한게 있을까 싶어 질문글 올립니다. 예를 들어 직무기술서를 작성한것으로 본인과 합의했다라던지 본인이 부서이동에 대해 인지 한 게 된다던지 그런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직무의 직무기술서를 작성한 것만으로 부서이동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직무기술서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의 부서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무기술서를 작성하더라도 구제신처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기술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서이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무기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인과 합의했다고 주장하거나 부서이동에 대해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무기술서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지시의 일종으로 거절할 사유가 없습니다. 또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혼자 하시기보다 노무사 선임하셔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기술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인사발령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