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붉은알파카39752
갱신청구권을 사용했을때 계약해지에 대하여
전세계약이 만료될때 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2년 연장을 했을 때 사정이 생겨서 계약기간이 6개월밖에 안남았을때 계약파기를 요구하면 3개월뒤에 저는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가급적 빨리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된 경우는 임차인이 중도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고 중도 퇴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뒤 임대차 종료가 되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실무에서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과 미리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연장된 계약에서 중도해지는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게 됩니다. 쉽게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자동종료가 되므로 질문의 경우도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즉, 3개월 뒤 이사를 가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한 경우에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은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르면 임차인의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갱신된 전세계약의 만료일까지 6개월이 남은 시점에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은 종료됩니다. 남은 계약기간 6개월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도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계약 파기”라기보다는 법에서 인정하는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3개월의 기준도 임차인이 문자나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전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한 전세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이 6개월 남은 시점이라도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그때 이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면 “○월 ○일자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며, 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합니다”와 같이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적어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중도 퇴실 같은 경우는 3개월 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 연장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중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에서 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는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보증금 반환 시점입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대인에게 3개월 후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통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