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종이 변경되면 그전에 일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체인계약을 맺은 가게에서 근무를 한지 약 4개월정도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속 쓰자고 얘기를 했으나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까지 하고 있는데 곧 이 가게가 체인계약을 맺은 업체와 계약파기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현재 사장님은 계속 함께 일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그전에 일한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업종으로 신고 하면서 그전 근로기간은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