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업종이 변경되면 그전에 일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0. 12. 26. 12:19

체인계약을 맺은 가게에서 근무를 한지 약 4개월정도 되어가는데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계속 쓰자고 얘기를 했으나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까지 하고 있는데 곧 이 가게가 체인계약을 맺은 업체와 계약파기를 하고 다른 업종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현재 사장님은 계속 함께 일하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 그전에 일한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받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업종으로 신고 하면서 그전 근로기간은 사라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 다른 업종으로 변경되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이전에 근속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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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 사업주가 업종을 변경하여 계속 사업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업종 변경 전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업종 변경 전후 기간을 합한 전체 기간이 계속근무기간이 됩니다.

    2020. 12. 2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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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 질의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촉원, 고용원, 직원이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함
      ○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는 우선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수리여부, 전환되는 직위로의 신규임용절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퇴직금 정산 여부 등 관련 정황에 의거 판단해야 할 것임(2001.04.24, 근기 68207-1292).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위촉원에서 고용원 또는 직원으로의 전환시 당연히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관계가 단절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퇴직 및 채용의 절차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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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업종 변경과 상관없습니다.

        2. 사장이 동일한 가운데, 업종만 변경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0. 12. 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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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사업주가 이를 2, 3회 계속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한 벌금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이러한 경위를 반영하여 500만원 한도에서 적정한 벌금액이 정해질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더라도, 근로개시 시점은 근로가 최초로 이루어진 시점으로 기산합니다.

          2020. 12. 2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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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처우에 대한 협의시, 기존 근무기간에 대한 산입 여부에 관해 사용자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 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0. 12. 2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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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고 대표자가 동일한 이상, 최초 근무하던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합니다. 폐업 및 업종 변경 신고 등은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무관합니다.

              2020. 12. 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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