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안해주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화주사 현장으로 파견나와서 소수인원으로

도급 위임 받아서 근무하는 형태이고

8월3일 입사자이고요

사측에 문의해보니깐.

8월만근을 저는 이미 이미했는데

9월 만근 하실꺼잖아요?

10월 급여에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알고있다 이렇게 두리뭉실 답변만 왔고요

10월급여에 처리될꺼면 9월에는 취득이 되야 하는거 아닌지요?

곧 명절연휴도 껴있는데

4대보험 저런식으로 소급처리하는 회사 많은가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도 한달넘게 지연돼서 확인해보니

본인은 이미 본사에 이야기했다 그러고

뭔가 이상한데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3일 입사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 기한은 9월 15일까지이며 사측이 10월 급여로 지연 정산하는 것은 법정 신고 기가한을 위반한 조치입니다. 신고 지연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입사일자로 직접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비품을 한 달 넘게 지급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무환경 악화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매뉴얼에 따르면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공하지 않거나 차단하여 원활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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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적으로 가입을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회사에 따라 귀찮아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에 관한 법정 기한이 있기는 하지만 실무적으로 위반시 제재가 강하지 않다보니,

    다소 늦게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8월 3일 입사자라면 적어도 9월 중순경되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언제 처리하는지 확인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공단에 연락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6.8.3 입사자의 경우

    2. 원칙적으로 늦어도 2026.9.15 이전에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8월만 근무하고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할까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9월에도 계속 근로하면 아마도 이번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4. 그리고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