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제인 정부 때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한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도 임대등록 가능합니다
기간은 4년,8년으로 할수 있고 임대료는 5%로 제한이 되고 임대수입으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등록당시 수도권은 공시지가 6억원이하,비수도권은 3억원이하,전용면적은 85m2이하로 등록 가능합니다
저당권,압류, 소송으로 인할때는 등록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잘알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인 정부 때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한지요?
==> 아파트를 매입한 후 주택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순서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롤 신청한 후 등록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주임사인 경우 공적임대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은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에대해 2010년 12월 10일부터 주택시장 과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정부들어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으므로 주택관련 뉴스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입해서 임대사업은 가능합니다해당관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시업자 신고시 종합과세신고를 하셔야 힙니다
현재 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세힌 사항믄 주민셴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