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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금조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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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입해서 주택임대사업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제인 정부 때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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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도 임대등록 가능합니다

    기간은 4년,8년으로 할수 있고 임대료는 5%로 제한이 되고 임대수입으로 건강보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등록당시 수도권은 공시지가 6억원이하,비수도권은 3억원이하,전용면적은 85m2이하로 등록 가능합니다

    저당권,압류, 소송으로 인할때는 등록 거부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잘알아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인 정부 때는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 한지요?

    ==> 아파트를 매입한 후 주택임대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순서는 관할 관청 주택과에 주택임대사업자롤 신청한 후 등록이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모든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주임사인 경우 공적임대기간 동안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매우 많은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85㎡ 이하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유형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민간임대주택에대해 2010년 12월 10일부터 주택시장 과열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에 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되었습니다. 현정부들어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으므로 주택관련 뉴스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입해서 임대사업은 가능합니다해당관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시업자 신고시 종합과세신고를 하셔야 힙니다

    현재 주택으로 등록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지세힌 사항믄 주민셴터를 방문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