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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리운보석새268

그리운보석새268

소액, 약속한 일자에 받지못하고 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오래전 직장 상사가 현재

부동산 청약(아파트, 오피스텔)일 하시고 계십니다.간간히 연락하며 지냈고 3월중순 쯤 연락이 왔습니다.

청약 계약금 50만원 넣으면 2주 뒤 70으로 주겠다(물론 실제 계약진행×) 는 말씀에 진행률이 좋지 않아보였고 계약만 진행해도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이 꽤 많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믿고 송금했습니다.

2주뒤,, 한달 뒤.. 계속 약속 미루시고 연락도 되다 안되다 하다가 이제는 다 씹네요..ㅎ

예비신랑이 이 사실 알고 어떻게 본인한테 말한마디 없이 송금을 하냐,, (경제적인 부분 오픈)항상 상의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죄인이 되버렸숩니다..

정말 믿었는데..

지금 시점 기준, 약속한 일자로부터 2개월이 훨 넘어버렸습니다..

소액이라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잊고 살까했지만

제가 신고하고 싶은 이유는

3-4차례 약속을 어기시는 것과

제 신분증이 같이 들어간 것..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고민되네요ㅠ

신고가 가능할까요...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능성이 낮습니다.

  • 보통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로 보아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일단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어 그 과정에서 상대가 임의로 변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