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약속한 일자에 받지못하고 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오래전 직장 상사가 현재
부동산 청약(아파트, 오피스텔)일 하시고 계십니다.간간히 연락하며 지냈고 3월중순 쯤 연락이 왔습니다.
청약 계약금 50만원 넣으면 2주 뒤 70으로 주겠다(물론 실제 계약진행×) 는 말씀에 진행률이 좋지 않아보였고 계약만 진행해도 본인한테 떨어지는 돈이 꽤 많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 생각나 믿고 송금했습니다.
2주뒤,, 한달 뒤.. 계속 약속 미루시고 연락도 되다 안되다 하다가 이제는 다 씹네요..ㅎ
예비신랑이 이 사실 알고 어떻게 본인한테 말한마디 없이 송금을 하냐,, (경제적인 부분 오픈)항상 상의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죄인이 되버렸숩니다..
정말 믿었는데..
지금 시점 기준, 약속한 일자로부터 2개월이 훨 넘어버렸습니다..
소액이라 민망하기도 하고 그냥 잊고 살까했지만
제가 신고하고 싶은 이유는
3-4차례 약속을 어기시는 것과
제 신분증이 같이 들어간 것..
이런적이 처음이라 너무 고민되네요ㅠ
신고가 가능할까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