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제출 및 사직일자를 사측에서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제가 곧 다가오는 날짜에 희망 퇴직을 원하고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퇴직에 관련된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업 수칙서 상에는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에는 퇴직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다음 항에는 '근무자가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 되었을 경우 그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 파트 근로자들이 들어있는 밴드에는 매달 1-5일까지 희망 퇴직자들을 취합하여, 매달 마지막 일에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했고, 사내 규칙 상 이에 답글을 다는 것을 강요하기에 저희는 알겠다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사유는 일괄적인 월급 계산을 위한다고 함)
이 경우 저희는 퇴사 일자를 매달 말 일로 협의 한 것이기에 제가 원하는 날에는 퇴사를 할 수가 없는건가요?
이에 따라 네이버 밴드에 단 답글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