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계약 시점에 계약금 10%를 먼저 지급하고 잔금 90%는 실제로 이사하는 날 집주인에게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인대인과 공인중개사가의 협의에 따라서 계약 당일 일부를 가계금 형태로 걸기도 하므로 구체적인 지급 일정과 방법은 계약서 작성 시점에 명확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최종 잔금을 입금할때는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해서 권리변동이 없는지 안전하게 체크한뒤에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룸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계약할때 보증금의 10%인 계약금을 먼저 내고 나머지 잔금은 이사하는 날에 치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 당일에는 계약금만 내고 잔금일에는 기존 세입자의 퇴거 여부와 집 상태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에 집주인 계좌로 나머지 잔금을 송금하고 입주하게 되는데 간혹 계약금과 잔금을 나눈지 않고 계약 당일에 전액 한번에 치르는 경우도 있으니깐 이부분은 계약 체결시 임대인과 고인중개사를 통해서 미리 협의하고 조율하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