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료전구두로증액합의하였는데

전세계약만기가10월1일인데

몇일전에집주인과5프로인상합의한후사정상이사하기로결정했네요

근데이사날짜가 11월말정도예상되는상황이어서연장

계약서는다시쓰고이사날짜가확정되면이사통보를해야하나?

아니면 지금나갈예정이라고해야되나헷갈리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구두상 합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5% 인상이 된 거래금액으로 1달 정도 거주를 하시고 복비 책임을 지시고 새로운 세입자 구해주는 조건등으로 중도 퇴실 형식으로 협의를 해서 이사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적합한 처사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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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동의하에 한 두달치 월세를 내고 좀 더 거주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사항이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5%인상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을 문자로 명확히 남기고 실제 이사일은 확정되는 즉시 통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