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퇴직금 DC형으로 가입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의 1/12으로 알고있는데
A라는 노동자를 예로들어
= 기본급 + 명절수당 + 시간외근무 / 12
퇴직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 계산식이 맞을까요?
또, 명절수당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이 맞습니다. 명절수당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명절수당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퇴직적립액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명절수당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 명절수당 + 시간외근무 / 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은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이 임금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여 1/12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