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촉망받는아카시아나무
미래도촉망받는아카시아나무

사회복지사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퇴직금 DC형으로 가입하는 사업장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의 1/12으로 알고있는데

A라는 노동자를 예로들어

= 기본급 + 명절수당 + 시간외근무 / 12

퇴직금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 계산식이 맞을까요?

또, 명절수당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연금에 불입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계산식이 맞습니다. 명절수당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명절수당도 포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 등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연간 임금총액의 1/12가 퇴직적립액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명절수당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기본급 + 명절수당 + 시간외근무 / 12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dc형은 경우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포함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수당이 임금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수당도 포함하여 1/12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