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응시 자격과 결격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령이나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구체적인 응시 자격 조건과 자격 취득 결격사유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자격에는 연령, 학력, 경력등에 대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부정행위로 처분받아 제한기간 중인경우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응시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응시 자격에는 예외가 없는데 외국인이나 교도소 수감자도 시험 응시 자제가 가능하며 법적 결격사유 조항은 시험응시와 업무종사로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은자는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며 해당 기관과 전국 시험 시행 기관에 인적사항이 공유되어 관리가 이뤄지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결격사유가 해제돼서 정상적인 중개업과 개업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연령이나 학력, 전공, 경력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으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별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시험 부정행위로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제한기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구분하셔야 할 부분은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실제 중개업을 하는 것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흔히 말하는 결격사유는 주로 공인중개사법 제10조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제한을 뜻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이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는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이력도 살펴봐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개설등록이 제한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나 자격정지 기간 중인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으로도 일할 수 있으므로, 해당 이력이 있다면 시험 응시 가능 여부와 실제 업무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응시자격은 국적과 연령, 학력에 제한없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 응시 결격사유로는 자격 취소 후 3년 미경과자, 시험 부정행위 처분 후 5년 미경과자, 이미 자격을 취득한자는 응시할 수 없고 등록 결격사유는 합격 후 개업이나 소속중개사 등록시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 선고 집행유예자, 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수형자 등은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연령이나 학력 등 원칙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시에 결격이되는 사유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처분 받은 사람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자격 취소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 자격증 보유자 등 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도 있는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지 않은자,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고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금고이상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자격정지 기간 중인 자, 중개사무소 등록취소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자로서 업무정지기간중인 자,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학력, 연령, 경력에 따른 제한이 없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시험 부정 행위를 해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또는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등은 시험에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기본적으로 연령,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응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부정행위 처분을 받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등 일부 응시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나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1차와 2차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최종 합격으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자격 취득에도 부정행위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격 취득 후 실무교육을 수료하면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은 가능하지만 성인이 된 이후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연령, 학력, 전공 제한이 없는 국가자격시험입니다.

    다만 누구나 응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부정행위나, 과거 자격취소 등 법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