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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물수리211
진득한물수리211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이번에 단시간근로자를 뽑아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합닌다.

근무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 : 월 ~ 금 11시 ~ 18시 금요일은 17시 30분까지

시급 : 최저시급 10,030원

보험가입 유무와 근로계약서에 작성해야할것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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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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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및 주휴일, 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한 사항을 전부 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항목은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근로계약 기간(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임금 구성항목(급여, 상여금, 수당 등), 임금 계산방법, 임금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휴게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연차 휴가는 4인 이하 미적용) 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주휴일 요일을 정하시고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하려면 시작일만 기재하시면 되고, 고용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면 시작과 종료일을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서 휴게시간, 휴일과 휴가의 부여를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주요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24조에 따라 근로조건 명시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성할 내용은 근로계약기간, 근무일 및 근무시간, 임금(시급 10,030원, 지급일 및 지급방법), 휴게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 연차휴가,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상황은 주 32.5시간 근로 예정이라 4대보험 전부 가입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 60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근무장소, 담당업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