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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역량있는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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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 전 중도 퇴거로 이사하는데 이사날 보다 집이 2주 뒤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증금반환문제

결혼하게 되어 계약 만료전 중도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분에게는 3달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집이 안나가게 되어 결국 새로운 집 가는 이사날(7/25일) 보다 2주 뒤(8/8일)에 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돈이 없다고 새로운 임대인이 오면 돌려 주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문자로 확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7/25일에 해야할까요? 8/8일에 해야할까요?

새집이 훨씬 비싸긴 합니다. 이전 집에 짐 안빼고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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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종료 또는 새 세입자 들어오는 시점에 종료가 됩니다. 중도 퇴거는 임차인이 집을 구해주는 조건일 경우 새 세입자 계약이 체결되어야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계약기간보다 먼저 나가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새 세입자 들어올 때로 정한 경우 법적으로는 8월 8일부터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와 상관없이 전입신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사일인 7월 25일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전집에 짐이 남은 상태라면 전입신고 시 중복 거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사는 다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집 주소의 전입신고 말소는 8/8일 이후 집 완전이 비운 날에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짐을 그냥 두고 계신다는 것은 점유의 의사표시로서 '거주 의사'가 있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이 미루어지는게 실무 의견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고 싶을 경우 7/25일에 짐을 다 빼시고, 열쇠 반환 및 임대인 또는 중개사무소 입회하에 퇴거완료 확인을 시키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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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이 사라져서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질 수 있으니, 이사를 하신다면 가족중 일부인원을 전입시켜 남겨놓고 짐도 일부 남긴 상태로 이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됨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설정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기준은 원래 계약된 종료일 7.25일이 아니라 실제 이사일 8.8일 기준으로 새 임차인이 입주해야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7.25일 전에 나가도 보증금 반환은 8.8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전 이사 시엔 임대인 협조가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짐을 빼고 전출을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출을 할려면 법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되지만 현재 2주후에 보증금이 반환이 확실한 경우는 2주후 보증금 받고 전출을 하시는게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는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재 주택에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짐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반환전까지는 주택의 현관비밀번호등을 오픈하지 않고 주택인도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즉 보증금 반환전에 이사를 하시더라도 주택인도는 하지 마시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놔두셔야 대항력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 신고는 본인이 이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신고한다면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관계없이 이사를 마친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직전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방을 빼줄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전입신고에 구애됨이 없이 보중금을 받으시면 이사를 하시고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한두달 시일이 걸리더라도 보증금이 완전 청산되어야 계약관계가 종결되고 이사를 한 후 전입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보증금 받지 않고 이사하게 되면 점유권을 포기하게 되므로 차후 법적 소송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결혼하게 되어 계약 만료전 중도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분에게는 3달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집이 안나가게 되어 결국 새로운 집 가는 이사날(7/25일) 보다 2주 뒤(8/8일)에 집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임대인분께서는 돈이 없다고 새로운 임대인이 오면 돌려 주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문자로 확답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를 7/25일에 해야할까요? 8/8일에 해야할까요?

    새집이 훨씬 비싸긴 합니다. 이전 집에 짐 안빼고 있으면 안되는걸까요?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 임차주택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를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후 그 다음날부터 새집으로 이사를 하여 기존 임차주택까지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하신 집의 전입신고는 되도록 8월8일 이후에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존 전세보증금을 전입신고 + 실거주(점유) 상태에서만 대항력 + 우선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25일에 전입을 옮기고, 짐도 다 뺐다면 기존 집에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돈을 못 돌려줘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기존 집에서 짐 일부라도 남겨두고 점유 상태를 유지하시고 열쇠나 키번호를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실제 점유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짐이 있고, 열쇠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되었고 임차인은 나갔으므로 반환할 필요없다고 주장할 여지를 잃게 됩니다

    마무리까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적물 반환과 보증금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따라서 8월 8일에 보증금을 받고 새로운 집에 전입신고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