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일급 제대로 안들어 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단기 알바 이틀 했는데 시급은 만원이고요 12부터 23시까지 했고요 가서 근로계약서 썼는데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일급 미포함
휴게시간 1시간 제공해서라고 써있긴했는데
말로 휴게시간 따로 안준다하고 일단 일급 10만원 적어라해서 적었는데 일급 들어온거 보니까 10만원에서 3.3떼고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11만원 들어올줄 알았는데 밥 시간은 그냥 김밥 10분정도 먹었습니다 따로 주지 않으셨어요 1시간을 저는 당연히
따류 1시간 주지 않으셔서 12시부터 23시까지 시급해서 들어올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공지에도 이런 내용 없었고 현장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상한건가요? 저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편하게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