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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6월 10일 퇴직자의 6월급여, 월차수당 법정 지급기한은 14일 이내인가요?

당해년도 입사, 당해년도 퇴사자(1년미만 근무)라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6월 10일에 퇴사하여 6월 1일에서 6월 10일까지 근무한 임금과,

미사용 월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급여, 연차수당 등 각종수당도

퇴직후 14일 이내(이 경우 6월 23일까지)가 법정 지급기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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