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배개입같은 부당노동행위는 사실상 회사의 편인가보군요

노조의 부노신청을 노동위에서 처리하는 것을 보면 사장이 단협 안지킬거라고 말했고 노조간부들 막 전보시켰는데도 회사가 이겼어요. 솔직히 좀 놀랐는데 사실상은 대한민국의 사법행정시스템은 회사편인가봅니다.

지배개입이라고 노조법에 적혀있고 해도 사실상 마구마구 해고하거나 직접적으로 때리지 않는 이상 인정 안되는걸 보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들을 특정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를 한 경우에는 부당전보와 더불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해서는 재심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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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노 사건에서 회사가 승소하였다고 하여 제도 자체가 회사 편이라고 보긴 어렵고, 지배개입은 해고나 폭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성립이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반노조 의사와 전보, 발언 등 행위가 노조의 조직,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편을 든다기 보다는 입증책임으로 인한 한계로 보입니다. 지배·개입'이나 '불이익 취급'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는 주관적 의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신청인(노조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심리를 다 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입증을 하지 못한 신청인(노조 측)이 불이익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되어 답변이 제한적입니다만 굳이 꼽자몁 노동위원회는 그나마 근로자 친화적입니다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구체적인 상황, 발언 및 의도, 입증자료,단체협약 등 다양한 요소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실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앞뒤 사실관계 다 제하시고 말씀하시면 어떠한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노조간부들이라고 배치전환이 다 금지되는것도 아니고 단협의 해석상 가능하거나, 노동조합의 동의권 남용으로 인정되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