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편을 든다기 보다는 입증책임으로 인한 한계로 보입니다. 지배·개입'이나 '불이익 취급'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회사가 불리한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그 행위를 했다"는 주관적 의도(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신청인(노조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심리를 다 하였음에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는지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입증을 하지 못한 신청인(노조 측)이 불이익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